-전용용기 356개 보급 등

산청군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방식에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수거 대상지역을 확대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차황면 시장마을 외 16개 마을이다.
차황·오부·삼장·생비량면 소재지권은 의무수거 대상으로 하고, 비소재지권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거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주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해 전용용기 356개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달부터 대상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과 수거체계 등을 안내하는 등 사전 홍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산청읍 소재지권에서 전용용기 수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2019년에 걸쳐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번 4차 확대사업을 통해 전 읍‧면 소재지권에 전용용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전용용기 사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취재·작성정희용 기자